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부모님들을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을 돕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기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입니다. 육아 비용부터 주거 안정까지 신생아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만들어진 대출이기때문에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거 같네요.
아래에서 주요 사항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가 주요 대상이며, 이와 함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의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만 해당하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3.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대출금)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 대출 금리
특례금리 기본 기간은 디딤돌(구입자금) 5년 간 적용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30년간 특례 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상환 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시에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그 외 중도계약 철회, 납입일 변경, 그리고 실거주의무제도, 입양상태 유지 여부확인, 1주택유지 의무 등을 통해 대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을 읽는 여러분 모두 대출(주택구입자금) 받는데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잘 확인하시고 대출 실행하시어 가계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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