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allenging Man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코로나 발병 초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증가세가 높았으나,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코로나 감염 증가세가 월등하게 높아졌죠. 특히, 이탈리아, 미국, 영국, 인도 등 증가세가 늘면서 세계 경제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부양책으로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개괄적인 금액만 포스팅했었던 저번 코로나 추경 관련 포스팅에서는 전체적인 지원금액과 내용을 포스팅했었는데요. 관련 내용은 하기 포스팅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0/03/25 - [일상-daily, 여행- Travel/일상-daily] - 코로나-19 극복 추경 내용 정리 (소상공인, 특별재난, 아이돌봄)
코로나 추경을 하고 있다는 개괄적인 내용만 있었다면, 오늘 정부 보도를 통해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위소득의 의미와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중위소득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소득을 줄을 세웠을 때, 딱 중앙값을 중위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 1일에 업데이트는 한다고 합니다.
2) 중위소득 150% (소득 하위 70%)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중위 소득표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만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0375
위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아래의 표를 보실 수 있어요. 아래 표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식 = 기준 중위 소득* 해당 % (150%의 경우 1.5)
▶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 4,749,174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하위 70%) - 4,749,174원*1.5 = 7,123,761원
약 712만 원으로 계산이 나오네요. 정부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 소득 150%에 해당하는 가구는 약 1400만 가구라고하며, 가구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총 14조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고 하며, 총 소요금액은 9조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약 9조 원)
3)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4월 15일 총선 이후 5월 중 지급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일정 또한 없습니다.
추경에 대한 찬성/반대의 목소리가 많죠? 찬성의 목소리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긴급재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겠죠. 반대의 목소리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 재무제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지출을 늘린다면 재정 악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되네요. 거기다 14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고루 받지 못한다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것이고, 이번과 같은 전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계속적인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추경인지, 제대로 된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 건지, 혜택에 누락되는 사람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일상 포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 근교 가볼만한 곳 - 지중해카페 (1) | 2020.04.04 |
---|---|
2020년 총선 투표 자격요건, 사전투표소 및 입후보자 정보 찾기 (0) | 2020.04.03 |
코로나-19 극복 추경 내용 정리 (소상공인, 특별재난, 아이돌봄) (0) | 2020.03.25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직장인 행동지침) (0) | 2020.03.23 |
천안 불당동 브런치 맛집 37.5 (0) | 202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