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첼린지맨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이 와서 공동(개별)주택 가격 확인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공동(개별)주택 확인서는 정부24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 정부24에서 공동(개별)주택 확인서 발급하기
아래의 정부24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5000000682
공동주택가격 확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 공동주택가격확인 → 발급"을 하면 되고, 자신의 주변 발급 기관을 확인해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만 인터넷열람/발급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방문수령하면 굳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의미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방법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해서 발급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동(개별)주택 확인서 발급하기
아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아래와 같은 주소로 구분되어 있을겁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그러면 아래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면, 해당 주소에 있는 근처 아파트가 나오게 되는게, 본인의 아파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선택하고, 동/호수를 입력하면 공동주택가격을 열람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사는 건 아니지만, 대구를 예로 들어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아파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동, 호수를 선택하고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발급을 원하시면 발급 버튼을 눌러 이름 기재를 할 수 도 있고, 무기명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하셔서 제출하셔도 무방할 거 같은데, 물론 회사마다 확인서를 직접 발급해오라고 요청하는 곳도 있을거 같은데요. 사실 공시지가 확인하는데, 내가 사는 주소의 공시지가만 확인되면 되는건데, 굳이 지방에 사는데 방문수령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서울시 외에 지방은 직접 방문 수령하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직장다니면서 서류하나 발급받자고 휴가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거 같네요. 이상으로 공동(개별)주택 가격 확인하는 방법을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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